[뉴스인] KBS, MBC 사장 선임 절차가 어떻길래? / YTN

2017-11-15 33

공영방송이라고 불리는 두 방송사가 멈춰 섰습니다.

KBS, MBC 노조가 동시 총파업에 들어간 지 닷새째.

모두 사장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이 문제로 격돌하면서 정기국회가 파행하고 있습니다.

KBS 사장은 KBS 이사회가 사장 후보 한 명을 추천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이 KBS 이사회는 어떻게 구성될까요?

방송통신위원회가 11명을 추천해 임명됩니다.

그렇다면 왜 공영방송 사장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 코드에 맞춰 선임돼왔다고 지적받는 걸까요?

KBS 이사회의 지배구조 때문입니다.

여야의 비율이 7:4로 되어있습니다.

법에는 이런 내용이 명시돼 있지는 않은데요. 법령에서 이야기하는 KBS 이사회의 자격 요건은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한다"입니다.

그럼에도 이사회가 여야 각각 7:4로 구성돼 온 것은 일종의 관행입니다.

정권이 바뀔 수 있어서 야당도 암묵적으로 동의해 온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집권 여당이 추천하는 사람이 사장이 되어 온 경우가 많았고요.

현 고대영 사장도 2015년 10월 선임 당시 야당 측 4명은 전원 반대했지만 여당 인사 7명이 찬성해 임명됐습니다.

MBC는 어떨까요? MBC의 사장 선임 절차입니다.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와는 달리 MBC는 광고수익으로 운영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도 법적으로는 공영방송으로 분류되는데요.

그 이유는 주식의 70%를 소유한 최대 주주가 국영 공익재단인 방문진, 즉 방송문화진흥회이기 때문입니다.

준공영방송인 셈이지요.

그래서 방송문화진흥회가 MBC를 관리 감독하고, MBC 사장의 임명권과 동시에 해임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방문진 이사회의 구성은 역시 방송통신위원회 추천과 임명으로 이뤄집니다.

9인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방통위에서 추천하고 임명하는데요.

이전 정권에서 구성한 방문진 이사회는 현재, 구여권 추천 6명, 구야권이자 현 여권 추천 3명의 구조입니다.

구여권 추천인 유의선 이사가 사퇴하게 되면 방통위에서 이사를 임명해야 하고요.

6:3에서 5:4로 역학구도가 재편되는 것이죠.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 공영 방송 사장 선임에 관한 방송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공영방송 이사를 정부가 아닌 여당이 7명, 야당이 6명씩 추천하고 사장은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뽑아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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